갑은 을에 대한 채무가 원래는 1,000만 원이었으나 이중 7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갑은 이를 무시하고 1,000만 원을 채권액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을은 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려 지급명령은 현재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갑은 이후 1,000 만 원의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0만 원을 공탁하고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명령이 잘못된 것임
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실을 다투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현금공탁을
하여야 하므로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은 공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