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압류와 보험 압류에 관하여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채무자를 상대로 통장압류를 신청했는데요. 그래도 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네요. 통장에 잔고도 없더라구요. 근데 채무자가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한은행계좌를 압류했거든요? 그럼 나라 사랑카드도 지급정지 되기 때문에 px에서 카도 못쓰게 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통장압류를 해도 돈을 변제 받지 못해서 보험금 압류를 할려고 하는데 요. 그 보험 압류는 어떤 건가요? 그리고 보험 압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번호 같은거 알아야 하나요? 그런 건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보험을 압류하게 되면 이 때까지 보험금 으로 낸 돈을 제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보험금압류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라사랑카드 그거 꼭 답변해 주세요. 아주 괘씸해 미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신용카드와 연결된 결제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신용 카도 또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압류로 인해 당연히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2. 보험을 압류하게 되면 채무자 대신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수령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해약 환급금은 소액이므로 실익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험금 압류는 보험사 정도만 특정하면 되고 채무자가 해당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보험이라고 특정 하면 됩니다. 2011. 7. 1.부터 일부 보험압류가 금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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