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009년12월 경에 경운기로 도로 운행 중 버스와 사고가 발생 일방적으로 운전사가 뒤에서 추월하기 위해서 박은 상황(중앙선 없음. 과실 100% 판정). 머리쪽 외상으로 몇 바늘 꿰매는 거 외에는 경미하여 병원에서 4주 입원치료 후 강제퇴원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2011년 4월경에 버스공제조합에서(전남지부) 합의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금은 140만원 가량으로 위로금 9급 판정 30만원 (공조기준가) 휴업손해금 110만원 (5만원 정도 22일) 이걸로 끝내야 되는가요?
버스공제조합이나 보험사의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다투지 않으
면 낮은 가격으로 합의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치료비, 휴업손해금, 위자료를 합쳐서 최소한 50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후 이를 거절하면 소액소송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