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Q

읍내에 살고 계시는 장모님의 문제로 매일밤 주인이 올라와서 집을 비워 달라고 해서 고통이 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 1994년 10월 23 - 1996년 10월 22일, 단독주택 2층 임대차 보증금 : 2,800만 원(지역 : 경북 ◇◇ ◇◇읍) 1994년 계약 및 입주 후 2년이 지나고 16년 넘게 문제 없이 살고 있다가 올해 초 2월 10일 월세 로 전환한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읍내에 살고 계시는 장모님의 문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처음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되며, 그 기한은 2년(2009년 개정)으로 한다라고 하던데요. 1. 묵시적 갱신은 2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2년 단위로 1996년 10월, 98년 10월,00년 10월, 02년....2010년 10월 등 총 8회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1994년 10월 23일 계약 입주했으므로 2010년 10월 묵시적 갱신이 다시 이루어진 후 현재 2012년 10월까지 보장 된 것이 맞는 것입니까? 2. 집주인이 2011년 2월 10일 월세전환 요구와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언제 나가라고 하던가 월세전환 요구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효력 발생일은? 2010년 10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6개월 전인 2012년 4월 11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1년 2월 10일 통보해도 되는 건가요? 3. 월세전환을 거절하자 집을 비워달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되겠느냐고 하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집이 구해지면 나가겠으니 그리하라고 했는데(언제까지 나가겠다고 한 적은 없음) 3월 말까지 비워준다고 해놓고 왜 안비워 주느냐(3월 말까지라고 한 적은 없음)며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했으니 4. 14일까지 집을 비우고 나가달라, 법적 조치를 하겠노라며 내용증명 을 보내 왔네요. 갑갑합니다. 이런 요구를 해도 되는 건가요? 4. 내용증명에 답신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낮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송되어 왔네요. (답신 내용:3월 말까지 집을 비워주겠다고 한 적 없음(정말 없음). 4월 14일까지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이며. 5월 8일 이사하겠으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장모님은 주인과 마주치기도 싫으신(두려움) 모양입니다. 거의 매일 밤 집을 비워달라고 하다가 내용증명을 보낸 후 재촉은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이 필요해서 요청 드립니다. 장모님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묵시적 갱신에 의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해지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 635조를 준용하여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다만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명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은 해지권한이 없고 2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고 2012. 10.까지 임대차계약이 존속합니다. 3.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서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보내는 내용증명도 있으니 우편 으로 안되면 전화로라도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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