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1월 24일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가해자 중 한 사람과 멱살잡이를 하던 중 가해자 갑이 저를 밀쳐 넘어지게 되었고 갑은 넘어진 저를 주먹으로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을이 갑자기 발로 안경을 쓴 저의 얼굴을 밟아 안경이 깨지면서 오른쪽 눈과 왼쪽 턱주변에 약 3cm 이상 찢어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은 112에 신고되었고 저는 출혈이 심해 병원에서 꿰매고 얼굴이 부어 약 2주일간 업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지금 상해진단서 를 발부 받아도 2주 이상의 진단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경찰서에서 얼굴에 상처가 났다, 또는 이가 흔들린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2. 1월 26일 가해자 갑과 을이 연락이 와서 합의를 보자하여 100만 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호프집 주인이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였고, 가해자들은 호프집 주인의 안면있는 동생인지라 가급적 좋게 하자는 취지에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3. 2월 11일경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는데 가해자들이 쌍방으로 폭력행사가 되었다며 벌금이 안나오게 하려면 단순히 멱살을 잡았다고 말을 좀 맞춰달라고 해서 가벼운 생각으로 그들의 의사에 맞춰 진술을 했습니다. 즉, 갑과 시비가 붙었고 단순한 몸싸움뿐이었고 몸싸움과정에서 안경이 깨져 긁혀서 생긴 상처라고 진술했습니다. 3월중순경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유선상으로 진술을 받을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술을 하였 습니다. 4. 4월 8일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도착하였는데 가해자 갑과 피해자인 저만 쌍방폭행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직접적인 폭행을 한 을은 피의자 명단에서 조차 빠져있었습니다 이에 황당한 저는 가해자 을과 통화를 하였고 을은 자신이 벌금을 선고하는 사람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하니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5.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제가 사실 그대로를 진술할 경우 이미 무혐의처분을 받은 을을 폭행 의 주행사자로 지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넘어진 상태 에서 얼굴이 밟히니 방어차원에서 주먹을 휘두른 것인데 갑이 치료 불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벌금을 선고하였다고 나옵니다. 6. 제 얼굴은 꿰맨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진술을 잘못하고 합의를 잘못 보았다고 하나 상해의 주범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가해자 을에게도 처분이 내려질까요? 상기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