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변호사님께 두번이나 질문을 드렸는데요. 감사하게도 너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추가 내용과 함께 다시 질문드려요. 1. 변호사님께 이 사건을 맡기고 싶습니다. 선임비와 성공사례비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를 얼마나 내라고 할 수 있나요(변호사 선임비 포함해서요)? 2. 제가 미국에 있기에 제가 이 일을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어머니께 대리인을 신청하고 싶은 데요. 그럴 경우 어머니께서 법원에까지 가셔야 하나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하시느라 많이 바쁘십니다. 최대 몇 번정도까지 법원에 오가셔야 하나요? 3. 가능하다면 형사소송으로도 가고 싶습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이제 와서 배 째라는 식과 손괴죄를 이용해서요. 가능할까요? 4. 어떤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하나요? 진술서에 더 필요한 내용은 뭐가 있나요? 5. 모든 진술서와 메니저가 저에게 준 청구서를 공증화 시켜야 하나요? 6. 진술서의 일부는 영어로 쓰여질 것 같습니다. 그걸 그대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아니라 면 어디에서 번역을 해야 하나요? 7. 재판에서 예를 들어 이 일이 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나요? <사건 내용> 미국에 있는 유학생입니다. 전남친이 한국에서 절 보러왔었는데 미국 제 집에서 사고를 치고 갔습니다. 2월 4일 저와 전남친 그리고 제 친구들이 술을 마셨습니다. (총 6명) 전남친은 제가 말리는 거에도 불구하고 술을 엄청 마셔대더니 혼자 취했었습니다. 화장실을 간다고 하더니 갑자기 쿵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봤는데 전남친이 중심을 못잡고 뒤로 넘어지면서 욕조 수도꼭지 를 부러뜨렸습니다. 그 일로 수도파이프가 파열되어 빌딩 전체가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고치는데 보름정도 걸렸습니다. 청구액: $11,070(\1,200) 전남친이 보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헤어진 후 배 째라는 식으로 소송 걸어 보라고 합니다. 또한, 원래 수도꼭지가 고장이었다는 소리를 하며 책임 을 못지겠다고 하지만 수도꼭지에는 문가 없었다는걸 메니저가 진술서를 써 줄 것입니다. 증인: 총 4명 (넘어진걸 직접 본 사람 2명, 전남친 혼자만 술이 떡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본 사람 2명) 모두 진술서를 써주기로 했습니다. <진술서 내용> 친구: 제가 전남친이 술을 마시는걸 막았으며 아무도 권하지 않았다. 전남친이 넘어져서 수도꼭 지를 부러뜨렸다. 수도꼭지에는 원래 이상이 없었다. 메니저: 수도꼭지에는 원래 이상이 없었으며 관리는 잘 되고 있었다. 이웃: 전남친한 사람만 술이 떡이 되어 있었으며 누가봐도 그 사람이 저지른게 보였다. 증거: 녹음 (전화내용을 녹음했는데요. 녹음내용에 전남친이 일을 저질렀다는걸 인정하고 그 당시 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었다 라는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증거: 문자메세지 (자기가 왜 책임을 다져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사건을 인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남친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걸 증명해 줄 증인과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