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Q

인터넷으로 여자와 만났었구요.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아마 여자 조사하면서 통화내역 보고 의심 되어 출석 요구한 것 같습니다. 조사는 안 받은 상태구요. 자료를 어디까지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화내역은 확실히 있고, 대화기록, 어쩌면 핸드폰 위치추적 정보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인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 여자는 상습적으로 하는 여자인 듯 합니다. 지금 여자가 사실 성인인지 여부도 불확실 합니다. 분명히 성인으로 미리 확인했고(대화기록으로 있음), 실제로도 성인으로 밖에 안 보여서 신분증 까진 안 봤는데, 혹시나 속였을 가능성도 있다 보니, 질문 내용은 제가 시인하는 것 말고는 딱히 화대 주고 성매매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또는 그 현장을 걸린 게 아닌 경우) 제가 부인한다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자와 대질 시킨다던가 거짓말탐지기(?) 같은 거라도 쓴다거나 상황이 복잡해 지나요?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성매매 했단 흔적이 증거로 없는데, 제가 부인한다고 해도 통화내역, 대화기록, 여자 진술 등 이런 정황 증거로 경찰에서 기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제가 아무리 부인해도 여자가 시인하고, 뒷받침 할 통화내역, 대화기록 등이 있으면 저한테 불리한지? 그리고 만약 기소할 수 있고, 기소한다면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주워 듣기론, 남자가 부인해도 여자가 시인하면 검사도 보통 성매매한 쪽에 무게를 두고 처리한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런가요? 그럼 차라리 시인하는 편이 나은가요?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부인하는 게 시인하는 것보다는 나을런지 어떻게 진술해야 좋을 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자가 만약에 미성년자일 경우에 저는 분명히 성인으로 확인했고 그게 대화기록으로도 있고,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성인이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외모이며, 저는 전혀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와 만난 게 아니고, 여자가 상습적으로 이런 걸 하면서 나이를 속여왔다면 법 적용 받을 때 청소년법 아닌 그냥 성매매법에 적용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여기 로시컴에서 사례 찾아보니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그냥 성매매법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었고, 어떤 연예인도 보니깐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난 경우가 있었는데 존스쿨 + 기소유예 (미성년자인데 이 정도면 약한 편이고, 이게 보통 상대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일 때 나오는 판결로 알고 있음) 이렇게 판결이 나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판단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제가 성인으로 확인한 기록이 고의로 알고 만난 게 아니란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여자 사진도 있는데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볼 만한 외모입니다. 증거로 가능한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의뢰인께서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가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 서도 죄질이 않좋은 편에 속하는 범죄로서 법정형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 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 습니다. 2. 성범죄의 조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핵심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맞추어 조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맞추어 조사를 받게 되고 범행을 부인하게 되면 대질신문을 하게 되는데 대질신문 또한 피해 자의 진술에 따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의뢰인께서 정말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부인하여 무죄를 다투어야 할 것이지만 일단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점은 부인의 실익이 없고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 자임을 몰랐다는 부분은 부인하여 다툴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음이 밝혀지면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되고 법정형은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의뢰인께서 특별한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이 선고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실형선고, 몰랐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이므로 미성년자임 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뢰인께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통상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 검찰이 수집한 정황증거(통화내역 등) 몇가지만 있으면 검찰과 법원은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하 므로 의뢰인께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외모만 보고 성인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4. 일단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것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다툴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추후 조사 및 재판진행 방향 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영부영 그냥 조사받다가 어느순간 기소되 고 순식간에 실형선고 받고 바로 법정에서 수감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맞게 일관되게 조사와 재판에 대비하여야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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