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자동 갱신의 건

Q

전세계약을 2007년 7월 31일 계약기간은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 자동 갱신이 되었 습니다. 그런데 2011년 2월 28일 집을 비워 달라고 해서 집을 알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1일 집 주인에 3월 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집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하고나서 계속 집을 알아보고 다니다 5월 15일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있어 집주인에게 상의했더니 절대로 안된 다고 최대 4월 7일까지 집을 비워 달라고 하네요. 이사집을 보관하고라도 집을 비우려고 이사비 용 이야기를 했더니 자동갱신 된 경우에는 이상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동산 에서 이야기 했다고 하면서 못 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거래하는 부동산에서는 주인이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에 자동갱신 된 경우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법해석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에 체결 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되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계약해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없지만 관례상 임차인이 이사갈 집을 구할 때까지 시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3. 31.까지 이사갈 것을 요구할 권한은 없으며, 의뢰인께 서 이사갈 의무도 없습니다. 2. 이사비용 묵시적 갱신과 이사비용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사비용에 관한 법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 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협의 또는 임대인의 호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도 이사비용을 청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날짜를 절충하여 정하시되, 이사비용은 협의로 정할 수 밖에 없습 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