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계약서?

Q

안녕하세요. 상기본인은 인천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209년 12월 23일 인천시 모처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20,000,000만 원으로 2009.12.23 ~ 1012.1.3일까지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본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 는 고지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임대인은 현건물 소유주가 아닌 유치권자(대리인) 과 임차인간에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에 임차인에게 모든 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서 특약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특약사항> 1. 임대인 사실확인서 첨부하여주기로 한다. 2. 임차인은 본건물 소유주인 000씨가 아닌 대물 계약서임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3.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시에는 임대인은 전세금 2천만 원을 보장 받는데 최대한 협조한다. 4. 임차인과 임대인은 위 부동산중개에 대하여 00공인중개사 및 그 누구에게도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주었 습니다. <내용> 상기본인은 2009년 5월 4일부터 인천시 구 동 번지 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습니 다. 그리고 2009.12.23일 000씨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만약, 이러 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본 확인서가 한치의 거짓이 있을시에는 모든 법적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첨부 서류 : 인감증명1부(본인 발급) 2009.12.23 위 확인서 000 (인) 대리인 000 (우무인) 그리고 유치권자가 계약당시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채결하여 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습니다. <위임장> 위임인; 000(주민번호) 주소: 기재 연락처; 기재 수임인:000(주민번호) 주소: 기재 연락처: 기재 <내용> 1. 인천시 구동호 전세계약에 관한 일체 행위. 2. 전세 계약금 수령 행위일체. 첨부 서류 : 인감증명 1부(본인 발급)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불확실하지만 일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치권자 는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차후 소유권자가 이를 문제삼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유치권자는 소유권자가 아닌 이상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권한 없는 자의 임대이므로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차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묵인하거나 유치권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불안한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유치권자가 임대인이라는 점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개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손해를 입게 되면 중개업법상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조치를 취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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