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이의신청

Q

어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메일 상담을 받았는데, 공증서류를 재발급 받아보니 약속어음으로 일금 500만 원에 대해 작성하였더군요. 약속어음도 이자제한법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월 11일 강제집행 집행관이 찾아왔습니다. 당황스럽더군요. 내용인 즉, 2007년 6월 집사람이 무등록 사채업자(본인은 사채업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에게 500만 원을 차용한 것입니다. 판결 문이나 다른 사항 없이 공증서류 일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에 대해 강제집행 실시를 한 것입 니다. 확인 결과 2007년 6월 ~ 2010년 2월(총 33개월) 차용 기간에 정확히 1. 270만 원을 건네 주었더군요. (통장 입금내역 확인 채권자 이름 계좌번호) 어이가 없고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군요. 짧은 지식으로 연 30%가 넘는 이자율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무효 이고 지급한 금액은 원금 변제가 되고, 원금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정확한 것인지, 아니라면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부탁 드립 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라도 이자제한법상 제한초과 이율 이상으로 변제하였음을 입증하여 대여원금 이 소멸되었음을 입증하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질문 내용상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는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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