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한 임원 7인(구청장 추천2, 구의회추천2, 전문가3)이 00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정무직)을 공모하여 선발합니다. 문제는 이력이 허위인자(학사학위가 없는 자)를 선발하여 기재하였으니 선발하여 허위라고 민원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니 이 경우 누가 책임을 지나요? 임원 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인가요? (선발이 끝나면 위 위원회는 해체 되는데, 정보공개라도 요구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사람의 기행위는 청렴하고는 거리가 있네요. 첨부자료를 보니,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학력이나 이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사람을 이사장으로
선발하였다면 선발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당선된 이사장을 상대로 이사장당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임원위원회에서 알면서도 이사장과 공모하여 선발한 것이라면
당선된 이사장과 임원들은 모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의뢰인의 말씀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입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