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1차 부분 1,330 평방미터와 2차에 120 평방미터는 고소인의 산이고 2차 750 평방미터는 피고소인의 산인데 1, 2차 무단형질변경과 무단산림훼손 고소에서 검찰이 1차 부분 은 공소시효가 지나 무협의 처리하고 2차에서만 형질변경분의 면적 870평방미터 중에서 2차 고소인의 산 120평방미터는 사리지고 피고소인의 산만 50평방미터로 터무니 없이 피고소인의 주장되로만 축소은폐하여 피고소인에게 벌금 1백만 원 처분통지를 받고 이에 항고하여 ***에 대한 항고 사건은 **고검 검사***에게 고불항**호로 접수라는 메제지를 받고 기다리던 중에 다시 항고 기각 통지을 받았습니다 <질의> 1. 이런 경우 반드시 재정신청을 해야만 하는지요? 2. 이제 형사는 그만두고 민사로 손해배상과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죄송한데요. 급해서요. 부탁 드립니다.
1. 재정신청
반드시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셔도 되고
않하셔도 됩니다. 다만 재정신청 인용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하시더라도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민사소송
사안을 이해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이 되는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요건이 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금전적으로 배상받아 억울함을 만회하시기 바랍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