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인근 공인중개사한테서 잡화꿀(단가 3만원) 2병이 주문이 들어와서 주문에 응했었습니다만, 제가 실수로 잡화꿀 1병과(2.4kg 단가 3만원) 밤꿀(2.4kg 단가 6만원) 1병을 배달해줬습니다. 그런데 익일 오전 해당 공인중개사가 꿀이 잘못 온 것 같다면서 교환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저의 부친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의 부친께서 그냥 밤꿀이 잡화꿀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긴 하지만 그냥 먹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부친에게 화를 내면서 일처리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다음 날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가 밤꿀(2.4kg 단가 6만원) 1병을 잡화꿀(2.4kg 단가 3만원) 1병으로 교환해 주기 위해 잡화 꿀(2.4kg 단가 3만원) 1병을 들고 방문했으나 해당 공인중개사가 부재 중이었던 관계로 공인중개 사 사무실에 있던 직원에게 꿀은 맡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제 가게로 찾아와 이미 밤꿀을 절반 이상 먹었다면서 절반도 남지 않은 밤꿀을 보여주면서 제가 물건을 잘못 내줬으니 밤꿀 반 병이라도 돌려받던가 아니면, 제가 물건을 잘못 내줘서 기분이 많이 상했으니 잡화꿀 2병 과 밤꿀 반 병을 다 반환할테니 전액환불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환을 해 드렸으면 공인중 개사측에서도 교환대상 물건을 흠결이 없는 상태로 반환해야 하는게 도리 아니겠느냐고 했더니, 제가 물건을 잘못 배달한 책임이 더 크다면서 밤꿀 반 병을 먹은 댓가는 치룰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공인중개사가 부재 중일 때 일방적으로 물건을 놓고 갔으므로 교환이 성립되지 않는다 고도 합니다. (부재중이었던터라 공인중개사의 사업장에 물건을 놓고 왔는데 정말 교환이 성립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승산이 있을런지요? 전화통화 내용 제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