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덕 변호사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번호를 참조 합니다. 1. 1번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의뢰인께서 2남에게 증여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반환 받아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알 때 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을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뜻한다. 에서 - 증여 등의 사실 즉 증여를 안 사실이라는 한 문장으로 해석하는지요? - 및 이것을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뜻한다. 즉 증여 사실을 알았지만 증여 재산에 대한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지금 알았다는 별도의 문항으로 해석하는지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증여 사실을 모르는 것은 거짓이라는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언제 어떻 게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 7월초 둘째 고모와 고종사촌 및 2남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의하면 시내 가게주택을 부인 앞으로 증여하고 기타 토지도 근저당을 하였다기에 2010년 7월 20일 지번 확인 후 등기 부를 보고서 증여된 사실을 알았음. - 변호사님, 부친도 사망 시까지 어떤한 내용도 장남에게는 전혀 말씀도 없었음. 혹시 다른 형제들에게 애기하셨다면 그 형제만 제외되는지 아니면 형제 전체도 포함되는지요? - 다른 형제들에게 애기 하셨다면 형제들이 전혀 말씀이 없었다고 선의의 거짓도 가능한지요? (2남의 노후 대책을 위함임) - 변호사님 결례를 무릅쓰고 다른 분의 해석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인지 달리 해석을 하시기에 궁금해서 다른 분의 답변을 복사로 옮깁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반환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1996년에 사망하셨고 10년이 넘으셨으므로 선생님이 증여 또는 유증을 최근 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어 더 이상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증여 등을 안 때라 함은 대법원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상속권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그러한 재산이 포함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1명에게만 20년 전에 증여를 하였다면 이것은 1년 전의 증여이든 20년 전의 증여이든 상속권 침해를 알고 한 증여라고 볼 수 있어 20년 전의 증여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3. 5번에서 2남의 이혼문제 다른 곳에서 낳아서 온 아이들임을 2남이 알고도 동의하여 함께 키운 것이라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다른 곳에서 낳아서 온 아이들 아니고 정상적 출생 한 것으로 속인 것입니다. 둘째 고모님의 증언입니다. 사실은 주변 사람들도 그러한 애기도 합니다. 2남인 동생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 다. 사실은 그 무렵에 세입자와(개장사를 하였다함) 함게 방탕 생활로 수많은 재산도(축사 및 농산물) 탕진하기도 함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 다 - 유전자 검사나 기타 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 혹시 2남인 동생이 지능이 부족하여 사리 판단을 못하여 자식으로 인정할 경우 이혼이 불가능 한지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기에 대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대화를 한다해도 퇴원 후 심신 안정을 회복에 대화가 가능할 것 같네요 4. 6번에서 현재 상태에서의 대책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가족들이 협의하여 적절하게 재산을 다시 분할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조정으로 가족들이 협의하여 즉 가족들이 모여서 협의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님의 중재로 협의하는 것인지요? - 혹시 일부 형제중에서 협의를 빠지거나(협조를 안 하거나, 결과에 의한 소득만 채울 경우), 위임 시에도 가능하지요? 변호사님의 좋은 고견을 간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