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방법에 관해

Q

답변 잘 보았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상담글을 접하시기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추가 궁금증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문의 드릴께요. (현재상황 : 할머니는 손자인 본인에게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물려주고 싶어하나, 아버지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 이미 아버지는 꽤 많은 부동산을 물려받은 상태임.) <질의> 1. 본인이 부동산을 현실증여를 받게 됐을 시, 아버님이 그 사실을 알게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할머님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도 가능한지요? 2. 아버님은 현재 형제가 여럿 계시는 상태인데, 유류분반환청구 시 아버님을 비롯한 형제에게 모두 청구권한이 주어지는지요? 3. 유류분반환청구는 몇 %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4. 만일 할머님 명의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실증여가 아닌 현금으로 물려받을 수도 있는지요? 추후 현금으로 받은것을 아버지가 알게 됐을시 이 역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요? 계좌로 받지 않고 직접 받아서 물려받거나, 가족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여도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5억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에 돈 갖고 의 상할 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이미 아버지는 수억의 재산을 가로채셨고 할머님 통장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며 남은 재산들도 있는 족족 가로채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존재 여부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부동산은 큰손주인 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나 이 마저도 잘못되면 모두 아버지 몫이 됩니다. 만일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중한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는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2. 아버님을 비롯한 형제분들 모두 상속인이므로 동일하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형제분 들 모두 자신들이 유류분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3.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분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액과 유류 분의 차액만큼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물론 현금으로 증여를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아버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역시 동일하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현금증여도 증여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100% 없앨 수 있다면 아버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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