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경우

Q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 일은 아니고 제 남자 친구 이야기인데요. 1월 6일 서초 경찰서에서 잡혀 들어가서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작년 말경에 중고차를 팔아 야 한다고 간 사람이 열흘 넘게 연락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중고차 딜러들이랑 차를 보러 갔는데 어이 없는 가격을 부르길래 시비가 붙어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은 뒤 헤어졌고 다음 날 중부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왔다 갔다고 해서 출두했다가 그대로 유치장으로 큰일 아닌 줄 알고 저한테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바로 구치소로 넘어가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 쪽은 3명이였고 제 남친은 혼자였는데 크게 주먹이 오고간 싸움은 아니였지만 피해자 측 3명 중 2명이 2주, 4주 진단서 첨부해서 맘먹고 고소했더라구요. 합의도 안해주고 재판에 출석해서도 강력히 처벌을 주장하더라구요. 그래서 공탁 천만 원 걸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랑 보호관찰 받고 나와서 한 달간 직장에 복귀해서 일하다가 1월 6일날 서초서라고 연락이 왔더라 구요. 확실한 죄명은 모르겠는데 절도인지, 대기업에서 하청받아 전기일을 하는 아이인데 현장 에서 자제를 빼돌렸나봐요. 일하는데 형사들이 체포 영장을 가져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럴 때 보통은 출두 명령이 오는데 집행 유예 기간이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서 직접 왔다고 하여튼 서초서 가서 조서 꾸몄는데 총 피해액이 65만 원 정도뿐이 안되서 회사측이랑 합의 잘 보면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아이 부모님이 안계시고 형제도 형 하나뿐이 없는데 형이 사정이 있어서 경찰서에 있을 때 합의를 못본 상태에서 실질 심사 받았어요. 근데 실질 심사 때 오신 분이 전폭행사건 때 같은 분을 또 만나서, 그 분이 두말 묻지도 않고 영장 바로 발부한 후에 지금 2주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합의를 못본 상태이고 2주만에 재판이 잡혀버려서 어떤 상황인 지 판단이 잘 서지 않네요. 원래는 형이 그 하청 사무실 실무관리자분께 찻아가서 변제해 드리 고 합의서랑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서 낼 생각이였는데, 형한테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하질 못한 상태에요. 이러다 재판 받고 실형을 살게 될까 너무 걱정이 되네요. 급한데로 시골 사는 누이에게 연락해서 매형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던데 그 쪽 말로는 결과에 상관없이 선임료 600만 원에 책임지고 대림건설측과 합의를 봐준다는 내용이고 벌금형으 로 나온다고 해도 벌금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실형을 살게 될지 벌금을 물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임료와 벌금 합치면 그 쪽 누이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워주는 거라서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남자친구가 근데 또 변호인 없이 는 실형 받을 것 같고, 변호인분께서는 구금일수가 적어서 4개월은 살아야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4개월 살고 벌금까지 문다는 이야기인지) 저희 집에 인사드린 상황이라서 4개월이라는 그 아이의 공백을 매꿀 길이 없네요.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네요. 합의를 볼려면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조서 내용 피해액 65만 원 이 외에 여죄는 없구요. 탄원서라도 한장 넣고 싶은데 그것도 참 애매하네요. 어디다가 넣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합의 이혼 중인데 그런 것도 재판에 영향이 가나요?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실형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 지금 그 달에 받을 월급은 지급 정지되있는 상태인데 변제 금액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벌금형으로 나오게 되면 벌금을 지불해야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나온 후에 갚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액 일괄 변제해야 하는 거면 그것도 문제인데 그렇게 큰돈을 마련할 능력이 안되어서 일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 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남자친구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바로 구금되어 형 집을 받게 됩니다. 즉 이번에 범한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느냐 아니면 징역형을 선고 받느냐에 따라 남자친구가 10개월 동안(이미 수감된 2달 정도의 기간을 제외하면 8개월 정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가 유지되고 바로 석방될 것이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면 바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2. 따라서 이번에 범한 절도죄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야 하는데, 일단 절도경위부터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회사와의 합의입니다. 회사와 잘 합의하여 피해액을 배상 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회사측에서 해 주면 벌금형 정도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합의여부가 관건이고 또한 양형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탄원서, 반성문, 가정형편,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 등등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3.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납부통지서를 받고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벌금의 액수 보다도 실형을 선고받으면 남자친구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남은 형기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 다. 4. 번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운영과 비용 때문에 개인변호사 보다는 조금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양형만을 다투는 형사소송은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액을 받을 필요는 없고, 착수금 440만원(부가세 포함) 정도면 충분하 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재판날짜가 2. 17.로 연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비기간이 충분한 것이 아니므로 서둘 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밝힌 대로 합의하고 서류 준비하는데에만 최소한 2주는 소요 되므로 결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판 준비 부족으로 불합리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월은 재판부의 인사이동 기간으로 인사이동이 있는 재판부는 재판일정을 잡지 않고 인사이동 후 3월에 재판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2월에 재판일정이 잡힌 것으로 보아 재판부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