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약 1년 전 친구에게 대출을 권유받아 돈 300만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에 대한 이자 월 99,000원 가량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 갔습니다. 그러나 한 4번의 이자를 갚고서는 돈을 빌린 적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이자도 주지 않아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았구요. 구약식 벌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31일까지 제가 이자 대납해준 60만을 포함한 총 360만 원의 금액을 변제한다고 하였으나 모두다 거짓말이였습니다. 구두계약증거자료는 녹취로 확보해 놓았 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사이트에서 혼자서 지급명령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지급명령신청 을 하게 되고 이 친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제가 이기게 된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어디 가서 할 수 있고, 또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드는지 정말 궁금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명의로 자동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사업 중이구요. 사무실 보증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하면 그 사무실에 있는 기계랑 차량 컴퓨터 등등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가요? 강제집행 시 강제로 압류해서 경매하게 되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가요? 그리고 그 친구의 통장 도 압류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세요. 변호사님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