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0년 10월 중순 저의 아들을 포함하여 4명(대학생 3명, 제수생 2명), 행인(1명 대학생)을 상대로
새벽 2시경 집단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5주(안와골절)로 불기소 상태로 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진술 결과 한 명은 말리고, 한 명은 지갑을 들고 있었고, 세 명은 폭행한(저의 아들) 사실은 진술
하였습니다. (저의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소유예 받았음(여자친구가 맞고 있어서 상대방을
경미한 폭행) 합의시 피해자측에서 치료비 4,000만 원, 위료비 4,000만 원을 요구하여 5,0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합의 결렬되어 공탁 1,000만 원 한 상태입니다(피해자측 아버님이 전직 경찰관,
피해자 합의 대리인 법무사(처형)).
<질의>
1.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 하나요?
2. 저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기소유예가 있어서 재판에 영향 및 예상 형량은?
3. 초기 사건시 가해자 부모님 중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가정당
100만 원을 요구하길래 주었습니다. 또 요사이 검찰에서 대질신문이 끝나고 나니까 또 100만
원을 요구하길래 싫다고(저와 한 가정) 하니까 그럼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체가 불명확함)
4. 재판 과정에서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피해자측에 찾아가 개인적으로 합의할 수 있냐고 하니까
절대 안해준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5. 민사소송 시 저의 아들이 사건 당시 만19세(90.12월생)으로 되어 있어 모든 민사소송건은
부모님이 책임져야 하나요?
6. 민사소송 판결 후에도 피해자 측의 치료비를 보상하여야 하나요?
7. 반성문 탄원서는 언제 제출하여야 하나요?
8.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되는지 자식문제로 늘 답답함이 떠나지 않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우선 아드님은 단순폭행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죄를
범하였고 공동폭행죄의 법정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공동상해의
법정형은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이기는 하지만 동종전과가 있고 이번에는 여러명이 한명을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 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여 중형이 예상됩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태와 폭행인지 상해인지 여부에 따라 중형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아드님의 진술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변호사 선임시기에는 제한이 없고, 경찰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 등 어떤 단계에서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선임비용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선임할 의사가 있다면 가능하면 빨리 선임
하시는 것이 실수를 막고 불리함을 방지할 수 있어 조금이나마 유리합니다.
2. 동종전과가 있어서 이번 범죄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비록 기소유예이지만 동종전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이번에는 처벌이 불가피 합니다. 일단 합의여하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
겠지만 죄질이 나빠 실형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력합니다.
3. 불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 어떤 비용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돈은 나중에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 그냥 없어지는 돈 밖에
안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합의 하는 것 외에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돈은 절대 지급하지 마십시요.
4.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합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피해자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완강히 버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일정한 비용을 합의금으로 사용할 것을 각오하되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합의를 거절하고 공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합의가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 합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5. 현재 성인이라면 과거 나이에 관계없이 아드님이 피고가 됩니다. 즉 과거의 나이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나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때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면 그 부모의 자녀관리에 대한 과실여부에 따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아드님과 부모님을
동시에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6.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판결문상의 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별개이므로 형사합의금과 관계없이 민사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되고 다만 형사합의금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정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높이고 손해배상액이 과다
함을 다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7. 반성문. 탄원서 제출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찰과 검찰조사를 제대로 받고
재판단계에서부터 제출하여도 늦지 않으니 미리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을 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대부분의 피고인들이나 그 가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식간에 형사판결이 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재판장이 알아서 판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이
열리기까지 유무죄를 다투고, 양형을 다투기 위해 많은 증거자료들과 변론요지서를 계속해서
제출하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판사도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검사의 양형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말만 하는 것 가지고는 마음대로 선처를 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양형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아드님의 경우 실형선고를 받으면 아직 어린나이에 실형전과가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범죄에 연루되면 동종전과가 검색되어 정말 범죄인으로
취급 당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형선고를 받더라도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검사의
불합리한 구형을 다투어 형량을 줄이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거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줄이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재판에 임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필요한 것이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드님을 위해 조금이나마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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