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의 경우 채무금액에 대해서 서로 조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약금 10%에 대해서만 먼저 변제공탁이 가능한지요? 2. 공탁하지 않고 시공사(시행사) 계좌로 위약금 10%-계약금(1천만)을 입금하고 내용증명 보내는 건 어떤지? 3. 계약해지통보서란 제목으로 내용증명이 왔으며, 언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2010. 09.29자로 계약해지 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확정통보하는 내용증명은 받은 적이 없으며, 계약해지확정통보가 없었다면 신문지상 등에 공시를 해야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닌지? 등기부등본 열람결과 등기소유자가 시행사 이름으로 그대로 되어 있더라구요. 계약해지 후 다른 매수인이 들어오지 않은 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계약해지 후에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제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게 맞는지요? 4. 연대보증한 코오롱 건설이 대출이자 상환을 연체하여 발생한 연체료도 계약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5.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양계약서 3조에 위약금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위약금 10%를 선공제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토록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 불공정거래약관으로 무효 될 수 있는지 질의를 올려 놓았습니다. 만약 답변이 불공정거래약관으로 확인되면, 이를 토대로 시행사에게 추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어떤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