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려요. 제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고요. 아니 빌려줬다기 보다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기 회사 성과금체계에서 100만 원을 넣으면 월 20만 원씩 8개월 정도 이자가 나오고 그 후 원금 이 회수된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아깝다고 100만 원을 주면 넣어준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믿지는 않았지만 친구다 보니 100만 원이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작은돈이라고 하면 작은돈 일 수도 있기에, 친구를 믿고 우선 빌려줬는데요. 그 후로 몇 번 20~30만 원 빌려줄 수 있냐고 전화가 오더군요. 거의 연락이 오는 경우는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며칠 후 자기가 컴퓨터 계열 회사에서 일한다고 뭐 살 거 있냐고 하길래 모니터가 필요해서 모니터 좀 그럼 사달라고 다시 24만 원인가 입금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선 입금해 줬습니다. 그 후 모니터가 배송을 받았 는데 이상하다고 시간만 끌더니 배송했다고 한지 3주가 넘었는데 배송은 안오고 연락두절 된지 한 달이 다 되가네요. 옛날에도 이래저래 제가 130만 원 정도 빌려줬는데 그것도 갚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도 친구니까 친구니까 참았는데 이제 그 한계를 넘었네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사기 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그리고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러고 왜 이자가 안나오냐 안나오냐 닥달하니까 한번 30만 원 정도 저에게 입금해줬습니다. 그 직후 연락 두절됐고요. 그 전에도 연락은 거의 안받고 자기 필요할 때만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어린시절 친구라 아니다 생각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 했지만 이제 친구라 생각 하지 않네요. 처음부터 거짓이였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전 130만 원 빌려줬던 일도 그게 이번 일과 다르진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