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서주면 안되는 거죠?

Q

사장님이 연대보증을 서주면 150만 원을 준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이 3금융권에서 돈을 받으시고 저한테 바로 완불증을 주신데요. 그 완불증을 한달 후에 금융에 가져가면 제 보증서류와 인감 등 서류들을 빼주신다고 하시네요. (연대보증을 서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20명이래요) 이 연대 보증 서주면 안되는 거죠?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예 안됩니다. 추후 사장님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의뢰인께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대신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제3금융권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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