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A회사라는 곳에 감사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5억 원을 투자를 하였습 니다. (명의만 빌려준 감사) 실지적으로 A회사 실제 대표이사는 신용불량자 여서 처남을 대표 이사로 등재 후 제 돈으로 유일하게 사업을 하다가, 타 사기 건에 연류되어 교도소 수감되었고, A회사는 폐업을 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제 5억 원은 A회사가 B회사에 투자를 하였고, B회사는 그 돈으로 C회사에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하다가, B회사와 C회사끼리 분쟁이 생겨 소송을 하다가 2심 판결에서 조정합의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B회사에 돈 을 내 놓으라고 하니,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B회사 건설소장이 하였는데,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누구냐? 난 A회사 실제 대표이사에게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이 당신 돈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라는 말로 A회사에서 돈이라는 증거를 대라면서 돈을 갚기를 꺼려 합니다. 그리고 B 회사랑, C회사랑 조정합의가 되면서 C회사가 법웝공탁으로 B회사에게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습 니다. 그래서 전 전전긍긍하다가 법률사무소에 알아보니, 제가 A회사 감사이고 실제 투자자이긴 하지만(입금표 있음), B회사에게 소송하려면 A회사 명의로 해야지 지금은 할 수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여, 저도 A회사(폐업했지만) 그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120만 원 들여 A회사 채권을 득하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 소송이 끝나면 B회사 상대로 내가 투자한 돈을 내놓으라 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B회사는 C회사에 공탁 나올 금액을 담당자 대표이사, 건설소장이 기다리고 있고 B회사는 작년 6월에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니, A회사 채권을 얻어도, B 회사가 폐업했으면 돈을 청구할 곳이 없으니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회사 만들어 놓고 남의 돈으로 계약하고 장사하다가 회사 폐업하면 그 의무가 사라지는 건가요? B회사는 폐업 하고 도산해 버리고 그 당시 대표이사와 건설소장은 제 돈으로 투자한 그 돈 받아 먹을라고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계약서를 보면, 모든 책임은 B회사 건설소장이 모두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변호사님들에게 해도, 꼬투리는 잡아도 실제적으로 대표이사, 건설소장(개인)에게는 책임을 그닥 물을 수 없다라고만 합니다. A회사가 B회사에게 가지는 채권을 득하는 소송중인데, 채권을 득해도 회사한테만 권리가 생기는 거면 없는 돈 들여가면서 이 소송 왜 하나 싶습니다. 지금은 A회사가 B회사에 가지는 채권을 득하는 중인데, 그 후에 어떤 절차가 저희에게 가장 큰 실효성이 있나요? 저희는 A회사 채권 소송이 끝나면 바로 C회사가 B회사에게 법원공탁으로 변제하는 금원에 본압류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디 현명하신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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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우선 A회사와의 투자약정서 또는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검토하여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여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A회사에 대한 투자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A회사와 B회사의 투자계약서를 검토하여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해지규정) 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A회사가 B회사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득하는 소송을 하고 계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어 이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3. 현재 B회사는 조정에 의해 C회사에게 투자금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의뢰인께서는 A회사와 B 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C회사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합니다. 복잡하기는 하지만 입증만 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C로부터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하면서 C회사가 투자금을 공탁하였다면 출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B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B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 하여 B회사가 공탁금을 찾아서 소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4. 입증자료로는 의뢰인과 A회사의 투자계약서, 투자금반환사유(해지사유 포함)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 투자금 입금내역, A회사, B회사, C회사 사이의 각 투자계약서와 조정조서(조정 조서는 소송이 시작되면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으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등이 필요 합니다. 필요하면 수감되어 있는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건설소장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는데 건설소장의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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