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작년 말 오해로 인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서초서에서 연락을 받고 주소지 관할로 사건을 이관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고소인과 합의가 아닌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 후에 주소지 관할서에서 연락을 받고 금일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소 취하를 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인지, 형사사건 이라서 결과는 공소권 없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기록이 남는 것인지 가장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소한 죄명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이라면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고 수사결과
위 범행사실이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됩니다. 즉 형사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가 취하되었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여 혐의점을 찾으면 검찰로 송치하고, 위와
같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까지 갈 경우 위와 같이 당사자가 합의한 사정과 고소를 취하한 사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만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최근에는 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형사조정제도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
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검찰로 송치되면 형사조정을 신청하시어 형사
조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