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가 다시금 안 들어올 수 없을까요?

Q

민사소액재판에서 패소 판결 후 유체 동산이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 배우자우선권과 배당권 중 두 가지를 다 못하고(돈이 모자라서) 배당권만 받아서 그 후 경매 낙찰받은 브로커가 다시 재팔러 왔더군요. 어찌어찌해서 돈을 구해 물건을 다시 샀어요. 경락증 뒷면에 다시 배우자가 사는걸로 해서 이름 주민번호 등을 적어서 저에게 줬는데요? <질의> 1. 다시금 동일 채권자에게서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시 이 경락 증 가지고 압류 못하게 할 수 있나요? 2. 다들 말들이 틀려서 이걸로 된다는 사람과 제3이 이 제기소송을 하면 된다는 만약 안된다 가정 하에 다시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왔을 때 이 때는 배우자 우선권을 챙겨서 경락증을 받는다면 이 경락증 가지고는 다시금 압류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3. 점유이전정지가 처분하면 된다는? 것도 안된다고도 하고 어떻게 계속 이대로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어처구니 없이 각서를 잘못 적어서 빌리지도 않은 돈 이자까지 6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갚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다행히 최저생계비는 보장이 되서 월급압류는 안 당했는데 남편한데 너무 미안해서 직장으로 계속 제가 다니는지 확인 전화도 오구요. 너무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4. 끝으로 앞으로 새 물건을 살 때 남편카드 영수증이나 증빙할게 있다면 이거는 또 압류 안 당할수 있습니까? 5. 유체동산 압류는 채권자 쪽에서 계속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6. 전세금은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혹시 압류당할 수 있나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러 는데 이거 고소도 할 수 있나요? 친정엄마가 돈 빌릴 당시 그 때 다 갚고 영수증은 있거든요. 그 당시 엄마가 빌릴 때 딸이 직장 다니고 있으니깐 각서 하나 적어달라 해서 제가 적어 준게 다에요. 근데 그 쪽에서 너희 엄마가 빌린 돈은 다 갚은건 맞고 니가 다시 나한테 돈 빌려간 거라고 해서 패소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말 그대로 다시 차용증이 된거죠. 5년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게 다인데 정말 너무 억울 하고 힘들어서 부탁드립니다. 어떻하면 좋을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남편과 함께 살고 계시고, 의뢰인께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한 후 강제집행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 판결문상의 승소금액을 전액 다 받을 때까지 압류를 계속할 수 있고, 남편과 함께 살고 계시 다면 그것이 남편의 것이라는 명백한 소유권 확인이 없는 이상 같은 물건에 또 다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압류되었던 동산을 다시 매수한 증명서가 있다면 그 동산은 남편소유임을 증명할 증거가 되므로 이 증명서를 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압류에 대하여 제3자 이의신청 또는 제3자 이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우선권에 의해 경락증을 받게 되면 다시 압류할 수 없습니다. 3.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면 집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언제든지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편카드로 사든 영수증을 보관하든 그것은 압류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4. 남편 명의의 전세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5. 정당한 압류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변제 받았음에도 다시 변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사기죄가 될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이것 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차용한 돈이고 이를 전부 변제하여 채무가 없음을 다투 어야 하는데 이미 민사소송이 끝나서 패소판결까지 받았고, 증거가 없어서 다시 다투기도 어려 우며 또한 형사고소도 어려우니 특별히 강구할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야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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