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광고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Q

변호사님 안년하십니까. 생황정보신문(교차로, 벼룩시장 등)에 사업장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광고담당자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후배인 관계로 결재에 신경쓰지 않았을 뿐 전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갑자기 00신용정보회사로부터 광고채권을 추심하기로 했다면서 독촉장이 왔습니다 <질의> 1. 생활정보신문에 실은 광고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지요? 혹자는 5년이라 하기도 하고, 3년이라 하기도 합니다. 2. 이와 같이 독촉장을 받은 것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사업장 광고라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상사시효는 5년 입니다. 2. 독촉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 최고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최고후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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