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가 환치기 해외불법송금에 가담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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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나 꼭 도와주십시요. 저는 중국 아내를 두었고 늦게 장가 가서 아이가 세살 난 아이 아빠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중국에 송금하는 일을 심부름 했어요. 일종의 환치기 같은 거에요. 집사람 이름으로 통장 여러개 개설해서 사장이 송금해온 걸 찾아오고 또는 돈 받으러 가곤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위험한 일인줄 모르고 그냥 심부름꾼으로 얼마 돈 준다니깐 시간의 자유도 있고 해서 시작했어요. 한 네 달정도 돼서 외국 송금에 문제가 생겨서 즉 중국쪽에서 돈이 묶여 있다고 돈을 좀 풀어달라고 해서 여기 사장은 자기 사비로 돈을 메꾸고 하다가 한계점이 있어 포기 상태로 됐고, 이러면서 불법송금한 손님들은 전화가 빗발치듯이 왔고 계속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중국에서 단속이 심해서 그러니 며칠만 기달려 달라고 계속 전화통화로 안심시키다가 한 한달보름이 지나도록 해결책이 없어 직접 사장이 먼저 중국에 갖고 저희 집사람두 조금 친오빠 돈과 친척분 돈을 빌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또한 한국에 혼자 남아 있으면 송금의뢰손님이 경찰서에 신고 들어갈지 몰라 중국에 사장있는 대로 일단 피신하게 되었습읍니다. 저희 집사람은 맨 처음에 그저 돈심부름쯤으로 생각하고 위험한 일인 줄 모르고 즉 대포통장 만들고 환거래 위반 방조죄가 무었인지 모르고 시작한 일이라서 초범이고 아이 엄마고 해서 아직 다른 사람이 즉 피해자 가 신고는 안 들어갔으나 불안해서 일단 한국에 나와서 자진신고를 하고 선처를 바라는게 나은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자진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직접 환치기를 한 것 아니고 그냥 잘 모르고 심부름만 했어요. 세째 벌금형에 처벌 받으면 얼마정도 처벌 받나요? 거래금액은 한 10억 정도 되기에 많이 겁을 먹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산가족 됐어요. 빠른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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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환치기 계좌를 통한 지급이나 영수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또는 제18조 위반에 해당하고, 그 처벌은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범죄라고 보시면 안되고 그 액수가 10억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초범이고 전과 가 없으며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평생 중국에서 사실 예정이 아니라면 자수를 하여 형의 감경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낳다고 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변호인이 정상자료 제출에 중점을 두고 변호를 해 드릴 것입니다. 의뢰 인께서 말씀하신 자진신고라는 것이 자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당국(금융감독원 등) 에 대한 자진신고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사적으로 보면 자수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2. 부인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있으므로 이를 심부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방조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조차 수사가 진행되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순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보이는데, 정범이 된다면 형을 감면 받을 수 없어 방조범보다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정확한 벌금액수를 확답 드리기는 어렵고 정범인자 방조범인지, 전과가 있는지, 이익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에서 본 바대로 벌금형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감경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한데, 감경의 수단 중 하나가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고소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면 부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이고 부인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입국시 통보라고 하여 한국에 입국하면 바로 수사기관에 통보됩니다. 또한 중국으로 도피한 것이 되어 공소시효는 중지되고 한국 입국시 체포되면 바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어느모로 보나 평생 체포되지 않고 중국에 거주할 자신이 없다면 고소인들의 반응을 살펴 자수하시는 것이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 판단은 위와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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