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PMP를 친구가 분실했을 경우 배상 책임은?

Q

어학공부를 위해 PMP를 사줬는데, 학교에서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빌려간 친구가 PMP를 분실했 네요. 담임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경위서까지 작성했는데, 상대편 학부모가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단푼 하는 장비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법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 pmp 가격과 위자료로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pmp가격과 위자료를 합치더라도 그 액수를 소송으로 청구할 만큼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잃어버린 친구에게 일단 가격을 배상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그럼에도 차일피일 미루면 그 부모 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 날짜까지 배상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불이행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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