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제가 대신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어머니 혼자 저희 삼남매를 키우고 계십니다. 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머니께서는 식당을 차려 집을 일으켜 보려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부동산의 소개로 한 식당을 소개 받았는데요. 그 식당 주인과 부동산 사람이 어머니께 골목 안에 가게지만 손님도 정말 많고 장사도 잘되는 자리라며 암에 걸려 할 수 없이 넘기는거고 아까운 자리라면서 할 사람은 많은데 어머니께 넘기는 거라며 말하기에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천백만 원에 가게를 임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사를 해보니 근처에 유동인구도 없고 손님도 없고 장사는 매일 안되고 속아서 산 가게이므로 많이 억울해 하십 니다. 보증금까지 이천 육백만 원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말이라도 좋으 니까, 어떤 해결방안이라도 좋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상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속아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어머니를 속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가 식당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정도 보이지 않구요. 이 경우 다른 임차인
을 들이고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임차인을 들일 수 있는지 불확실 합니다.
아마 임대인도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을 속여서 임대한 것으로 보이구요.
임대차계약서에 특약같은 것을 정해 두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특약이 있고 이를 위반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가 가능한데, 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