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1) 2001년 6월 14일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7,000만 원) 이자 한푼 받은 일 없습니다.
2) 2005년 9월경 고소(사기죄)한 후 피고소인이 토지를 준다고 해서 공증서를 받고 합의.
피고소인이 A라는 사람게 매매대금 1,500만 원은(2000년) 다 취렀지만 피고소인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한테 빼앗길까봐) 고소인이 등기를 해달라고 하니 A라는(토지
소유자)한테 외상값하고 세금줄게 몇 백이 있는데 갚지 못해서 고소인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2010년 봄에 고소인 앞으로 A 토지를 등기해 줄테니 돈 3천
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고소인이 화가 나서 1010년 10월에 재고소를 하고 포항경찰서가서 조사
를 받았습니다. 1011년 1월 3일 검사 판결이 공소권 없음 이유 1) 208년 6월 14일날 공소권이
끝났다고 합니다. 2) 2005년 고소 결정문-피고소인이 죄가 없음(근저당 설정-경매처분했으면
받았다는 것입니다) 1순위 은행이 경매했지만 은행도 원금도 못받았습니다. 3) 피고소인이 A라
는 토지 주인한테 외상값과 세금줄 돈이 없어 못 준 것이니 죄가 없다고 합니다. 사기죄- 친고
죄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소할 수 있고 공소, 형사처벌과는 무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대구 유명한 변호사가 재고소 받아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A
의뢰인이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어 피고소인을 재조사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 7,000만원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구형사소송법상 5년이기 때문에 범행시인 2001년
6월 14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06년 6. 14.이 경과하므고써 완성되어 더이상 처벌할 수 없습
니다(이 경우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2010년 봄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다고 한 부분은 새롭게 사기
죄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A라는 사람을 참고
인으로 조사해 보아야 혐의가 밝혀질 듯 합니다.
2.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7,000만원 대여금의 변제일로부터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변제기가 언제
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 6월을 전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일단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7,000만원과
2001년 6월 14일부터 다 갚는날까지의 이자 및 지연이자를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자대로 청구할 수 있고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연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3500만원 이상의 이자와 지연이자를 받으실수 있습
니다.
즉 총 1억 이상의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시 차용증과 입금증 또는 영수증 등 대여
사실에 관한 증거만 있으면 되므로 이 부분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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