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계약서 작성시 들어가는 조항 중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1.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또는 2.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는 것을 많이들 사용하는데 이 문구를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하는지요? 이 문구를 "갑이 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라고 바꿔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의 상대가 해외일 경우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