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횡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현재 학생회비 중, 학생회가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전체 학생회비 1년 예산의 약 10% 인데요. 이 10% 중에서 학생회장이, 개인 적으로 혼자 사용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금액들이 전체 예산의 약 10%인 운영비를 초과까지 해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니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학생회장이 처벌을 받는다면, 학생회의 집행부원들은 어떠한 경우에 처하는지 알고싶습니다.(횡령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이 되는지) 회계를 하는 회계담당자 외에 다른 집행부원들은 학생회장이 개인적으로 따로 사용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였다가, 이번 전체 감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학생회의 간부들에게 주는 간부장학금이 있습니다. 현재 이 간부 장학금을 간부들에게 주었고, 이 간부 장학금을 회의때 식대로 사용하기로 모두 다같이 동의 하였습니다. 동의를 한 뒤 지금된 간부 장학금을 학생회비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에 모아 다같이 회의때 식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횡령이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집행부원들이나 간부들이) 간부 장학금 항목에 대해서는, 학생회 내의 회칙에 간부들에게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 금액은 학생회비에서 지출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태까지도 그렇게 행해져왔었고, 다른 학생회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