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관련하여

Q

지인이 사업차 명목으로 2000천만원을 빌려갔습니다. 한달에 10%으로 정도 이자를 준다고 했구요... 이자를 줄때는 원금도 줬다가 제가 다시 입금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3달정도 이자를 주더니, 지난 달에 사업이 잘 안되고 있어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받기로 한날로부터 1달이 지나가는데 이 돈에 대해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그 이후로 연락도 잘 안되고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받기는 힘들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저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거라서 이자도 계속 나가고요...초반에 이자준걸로 봐서 사기죄는 안될 것 같고....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해외출장이 잦은데 변호사 선임시 해외에 나가더라도 진행이 가능할지도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이자를 받으셨다면 대여사실이 입증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10%라면 고리이므로 이자제한법상 연 25% 초과되는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직접 출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진행가능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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