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 해지 및 기성금 소송 대비관련

Q

작년 직영제로 계약하고 공사계약업자에게 돈을 요청할 때마다 돈을 지급하였는데 너무 돈만 요구하고 공정 진행이 되지 않아 대금을 주지않고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협의하여 일부 비용의 상승이 있다는 업자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공사대금을 올려주었습니다. 이때 자재비용은 건축주가 원하는 자재를 업자가 업체를 선정하면 건축주가 직접 돈을 주고 인건비 역시 업자가 요청하면 건축주가 직접 인건비를 주었습니다. 업자 회사의 인건비는 미지급. 이후 업자가 하도공사진행을 하지않아 업자의 동의(음성녹음)를 받아 진행하였고 업자의 계약서의 공정별 금액보다 싸게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현재 상황에서 공사 기간내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금액 상승하면서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업자가 도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 기일이 늦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 건축주는 업자에게 계약해지와 함께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이 삽입하여 상호 직인을 날인하였습니다. 1. 공사기간이 지나자마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 기간 다음날부터 해지가 가능한지요? 2. 계약금액에서 남은 금액으로 공사 완료까지 비용이 부족하여 건축주가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데 계약해지시 업자가 경상비니 인건비니 하면서 건축주에게 공사하면서 돈을 초과하였다고 돈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면 건축주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3. 업자가 공사하면서 대금이나 인건비를 주지 않아 인부가 건축주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협의서 내에 도면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기일이 늦어지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약정해지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자동해지조항으로 볼 수는 없는바 도면위반사유 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기일이 늦어져 계약을 해지하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해지의 경우 해지되기 전까지의 권리의무관계는 존속하는 것이므로 공사업자의 주장이 타당할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지연손해금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상계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44조~44조의 3 등에 비추어 보면 질문자의 귀책사유로 임금지급이 안된 경우라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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