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 빌려준돈 소액소송 관련..

Q

헤어진 전남자친구에게 1년전 계좌이체 175만원과 현금해서 300만원 이상 빌려준 돈에 대해 소액재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며칠전 먼저 전화가 와서 녹음을 했습니다. 통화상 저는 빌려준돈 달라고 하고, 그사람은 그냥 줬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려준거라고 말했고 내가 오빠상황 안좋을때 아무계산없이 빌려준거처럼 부모님병원비로 모았던 돈인데 부모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상황이 안좋으니 돌려달라고 해서, 통화 마지막엔 그 남자가 돈문제는 생각해본다고 말하고 끊었어요. 그후 문자로 또 그냥 줬다고 해서 3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줄생각으로 주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렇게 나올줄 알았으면 빌려주지도 않았다고 하니 그 사람이 문자로도 끝까지 줬다고 우겨요. 지급명령은 주민번호와 그 사람이 거주하는 주소를 알아야 한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 사람이 **에 있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핸드폰번호,생년월일, 그 사람의 부모님이 하시는 **에 있는 사업장주소까지 입니다.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커질수도 있을거 같은데.. 소액재판은 제가 아는게 별로 없어서..변호사님에게 진행할 경우 수임료라던지 비용이 많이 들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만히 당할 사람 아니라며 나쁜마음먹고 자기도 알아보기 싫다고 문자가 왔어요. 솔직히 계좌이체와 달리 현금같은 경우는 증명이 되지않으니, 제가 돈을 더 뜯어내려고 금액을 부풀렸다고 사기쳤다며 저에게 소송을 걸거나 할수 있을까요? 제가 거짓말한 사실은 없고 통화상으로도 그사람이 3백만원 떼어먹었다고 신고하라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줬다고 우기고 있어서 소송해도 힘들까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위와 같이 사귀는 도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대여금으로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음 내용이 있다고 하나 그 내용도 자신이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빌려준 것에 대한 내용은 없는 듯 합니다. 마지막에 생각해 보겠다는 정도로 대여관계가 입증될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될 때 하시는 것이지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소도 정확히 모르시니 더우기 어려우실 것 같구요 소장을 제출하시고, 남자의 핸드폰 번호로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주소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그 부모 사업장 주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구요 변호사와 협의를 하셔어 소액의 선임료로 진행하실 수 있을 지 모르나 소가가 적어서 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은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소송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관계의 입증이 쉽지 않을 듯 하고, 금액에 대한 입증도 계좌이체한 175만 원 외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금액 부풀렸다고 역으로 소송을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