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서 8년째 거주중이고 성격차이로 인해 합의이혼을 준비중입니다. 그러나 서로 양육권을 원하므로 그 문제에 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자녀는 두딸입니다. 저는 가정주부이고 이혼 후 한국에 가서 양육할 계획이지만 아직 경제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는 친정에서 지내면서 한동안은 양육비로 지낼 계획입니다. 신랑의 경우 고소득자이나 일때문에 혼자서 외국에서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부모님을 불러서 양육을 부탁할 생각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두분 건강하시나 연세가 80세이십니다. 아무래도 제가 경제력이 없는 문제가 불안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준비를 해야 양육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A에서 거주중이며 신랑이 자영업을 하므로 신랑일을 돕고 있는데 이혼 할 경우 경제능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당장 한국에 들어가서 취업준비를 한다고 해도 애 둘 키우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비해 신랑은 고수입자이므로 경제적능력 차이가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혼은 대사관에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재판이혼으로 가는 경우 한국에서 진행되나요? 저랑 신랑 둘 다 한국인 입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합의이혼을 하신다면 대사관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2.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한국에서 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양육권의 경우 엄마이고, 현재 양육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물론 경제적 능력도 감안하므로 준비를 하신다면 향후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고민하셔서 취업준비는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2년 내에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