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위반

Q

A회사 홈페이지 사이트에 편지를 올려놓아서 다른 회원들이 볼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물론 홍보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얘기한적은 없고요. 관련 당사자의 사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게시를 해 놓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형법상으로는 316조 1항에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2항에서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아내의 편지가 봉함된 편지였는데 이를 임의로 개봉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위 조항에 따라 비밀침해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A회사에 위 편지를 제공하였던 행위에 대하여 이를 공개해도 된다는 행위로 해석하게 된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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