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여금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Q

당시 연인사이였던 피고에게 피고 은행계좌로 100만원정도 빌려주었는데요 구두상으로 빌려주었고 현금으로 빌려준 돈은 포기했습니다 헤어지고나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니까 갚지않겠다고 우겨서 저도 우발적으로 안갚아도 좋다고하고 몇칠지나지 않아 다시 갚으라고 말하니 제가 안받아도 좋다고 애기했으니 갚을 이유가 없다고 *톡상으로 실랑이했던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이행권고 결정이 나서 현재 피고쪽으로 소송안내서가 발송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 피고가 이의신청할시에 원고인 제가 불리한건지..걱정되네요.. 제가 번복했던 부분이 걸리는데 재판을 하게되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이 계속 되구요 안받아도 좋다고 언급하신 부분이 *톡으로 나와 있다면 이를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서 피고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와 같은 말씀은 비진의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