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 주위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들이 쌓여있었고, 그 땅은 시에 속해 있었습니다. 냄새도 지독하고 하여, 일단 급한 대로 1.8톤의 트럭을 불러 쓰레기를 치웠는데요. 비용이 발생하여 시청에 가서 쓰레기 처리 비용 영수증을 보이고 금액을 요구했는데요. 시에 속한 땅이니까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 땅에는 쓰레기가 산을 이룰 정도로 쌓여있었고, 냄새는 냄새대로 악취가 풍기는데. 관리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처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민법 739조상의 사무관리 비용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