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변호사님의 이해를 돕고자 살아온 얘길 보고서 형식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 200*년도에 국내인과 이혼을 함 - 200*년도 교통사고로 뇌출혈의 일환으로 뇌병변장애3급 판정 받음 - 20**년 *월에 국제결혼(필리핀)을 함 - 동년 **월 업체의 농간으로 신부 입국하지 않고 법정 민사소송 걸음 - 동시에 00경찰서에 형사고발조치 함 - 20**년 법원에서 1차 재판에서 조정판결로 인하여 250만원 가량 받고 끝남. 대략 상황은 이렇게 됐구요 제가 알고 싶은 건 - 재판 도중 필리핀에서 결혼신고가 됐다는데 한국에선 서류상 아직 미혼입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결혼 신고가 됐다면 저는 필리핀에서 결혼하려면 무효신청을 내야 하는 줄 압니다. 그 전에 과연 제가 업체측의 주장대로 필리핀에서 결혼서류가 나온 유부남이라는데 저의 결혼여부를 알수 없을가요?
질문의 핵심이
필리핀에서의 결혼여부를 알 수 없는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우편으로 필리핀 관청(우리나라의 경우 구청같은 기관)에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아니면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위와 같은 민원우편을 보내보시거나 직접 찾아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구요)
우리나라와 같이 혼인관계증명서가 있다고 하면 보내달라고 하시구요
소송으로 하신다면 한국 또는 필리핀에 혼인무료확인 청구, 또는 이혼청구를 하시면서 필리핀 관청(우리나라의 경우 구청)에 혼인여부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혼식까지 하셨으므로 혼인무효는 쉽지 않으실 것이구요 이혼소송을 예비적으로라도 같이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