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해죄로 기소가 되었을 정도이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이 될 것입니다.
1. 손해액 관련하여 당시 진단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으시거나 피해시점 이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측정된 검진결과서도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래 참고판례에 비추어 보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는 1000만 원 내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 퇴사에 대한 피해보상은 위자료 산정시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직장 퇴사에 따른 직접적 손해액인 퇴사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급여 등을 손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판례 : 00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5**35*** 판결【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1. ○○중학교 학생인 이00은 2005. 6. 20. 09:05경 동 중학교내 교실 안에서 원고 박00가 자율학습시간임에도 책상에 엎드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인의 등을 2회 주먹으로 때렸고, 옆에 있던 위 권00은 주먹으로 위 원고의 얼굴과 팔을 때렸으며, 최00은 옆에서 위 원고의 멱살을 잡음.
2. 그런데 이00는 2005. 6. 20. 16:15경 학교수업이 끝난 후 청소시간에 장난삼아 주먹으로 원고 박00의 등을 수 회 때렸고, 이를 보고 있던 위 권00, 최00를 포함한 총 8인의 같은 반 학생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집단적으로 위 원고의 머리와 등과 팔등의 신체부위를 수 회씩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 참.
3. 원고 박00은 평소에도 수업시간에 이따금 엎드려 잠을 자고, 친구들과 말을 거의 하지 않으며, 친구들이 장난을 걸어도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가끔 있었음.
4. 원고 박00은 가해학생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안면부 좌상, 구내 열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사고 상황에 대한 반복적 회상, 대인관계 기피,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2005. 7. 12. 울산 00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5. 9. 8.까지 위 병원에서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음.
5. 피고 소속 교육공무원이자 위 중학교의 담임교사인 000는 이 사건 집단폭행이 있기 전에 가해학생들 중 한 명이 원고 박00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가해학생과 상담을 한 적이 있고, 2005. 6. 11.경 가해학생들이 같은 반의 여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인들을 불러 질타하기도 하였음.
[3] 쟁점
○○중학교내에서 다수의 중학생들이 같은 반 급우를 집단폭행한 경우 가해학생들의 학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00(子)에게 6,000,000원, 원고 박00(父)에게 11,477,910원, 원고 박00(母)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2005.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7, 갑3호증의 1, 2, 갑6, 8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이00(1992. 9. 27.생), 권00(1992. 8. 31.생), 최00(1992. 3. 24.생), 박00(1992. 8. 11.생), 이00(1993. 1. 15.생), 최00(1992. 10. 5.생), 김00(1992. 9. 29.생), 신00(1992. 8. 24.생)(이하 동인들을 모두 “가해학생들”이라 한다)과 원고는 모두 울산 ○○구 ○○동소재 ○○중학교 1학년 6반 학생들인바, 위 이00는 2005. 6. 20. 09:05경 ○○중학교 1학년 6반 교실 안에서 원고 박00(子)이 자율학습시간임에도 책상에 엎드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인의 등을 2회 주먹으로 때렸고, 옆에 있던 위 권00은 주먹으로 위 원고의 얼굴과 팔을 때렸으며, 소외 최00은 옆에서 위 원고의 멱살을 잡았다.
(2) 그후, 위 이00는 2005. 6. 20. 16:15경 학교수업이 끝난 후 청소시간에 장난삼아 주먹으로 원고 박00(子)의 등을 수 회 때렸고, 이를 보고 있던 권00도 이에 합세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원고의 등과 팔을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렸으며, 위 최00도 위 원고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고, 위 박00도 옆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다가 덩달아서 위 원고의 가슴을 오른발로 2번 차고, 자신의 왼손을 위 원고의 얼굴에 갖다 댄 뒤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손바닥을 때렸으며, 위이00도 겁을 먹고 있던 위 원고의 가슴부위를 오른발로 2 내지 3회 정도 걷어 찼고, 위 최00도 친구들이 때리는 것을 보고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주먹으로 위 원고의 등을 세 차례 때렸으며, 위김00도 위 원고의 등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발로 위 원고의 오른쪽 어깨를 걷어 찼고, 신00도 자신의 발로 위 원고의 다리와 팔꿈치를 두 번 걷어 찼다.
(3) 그런데 원고 박00(子)은 평소에도 수업시간에 이따금 엎드려 잠을 자고, 친구들과 말을 거의 하지 않으며, 친구들이 장난을 걸어도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가끔 있었다.
(4) 원고 박00(子)은 가해학생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안면부 좌상, 구내 열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사고상황에 대한 반복적 회상, 대인관계기피,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2005. 7. 12. 울산 ○○구 ○○동123-3 소재 동강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5. 9. 8.까지 위 병원에서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
(5) 한편, 원고 박00(父), 박00(母)은 원고 박00(子)의 부모이고, 피고 권00, 김00는 위 권00의, 피고 김00, 박00은 위 김00의, 피고 박00, 최00는 위 박00의, 피고 신00, 전00는 위 신00의, 피고 이00, 황00은 위 이00의, 피고 이00, 이00은 위 이00의, 피고 최00, 이00는 위 최00의, 피고 최00, 김00은 위 최00의 각 부모들이며, 위권00, 김00, 박00, 신00, 이00, 이00, 최00, 최00은 모두 각자의 부모들(이하 위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을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의 주거지에서 부모들의 보호, 감독하에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각자의 부모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다.
(6) 피고 울▣▲역시는 위 ○○중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당시 그 소속 교육공무원인 000이 위 ○○중학교 1학년 6반의 담임교사였는데, 위 000은 이 사건 집단폭행이 있기 전에 가해학생들 중 한 명이 원고 박00(子)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학생과 상담을 한 적이 있고, 2005. 6. 11.경 가해학생들이 같은 반의 여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인들을 불러 질타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부모들의 손해배상책임
살피건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부주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당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학생들은 모두 이 사건 집단폭행 당시 12세 5개월부터 13세 2개월 ○○중학교 1학년생들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전적으로 각자의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당시 우리사회에서는 학교내 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이 이미 사회문제화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가해학생들이 원고 박00에게 이 사건 집단폭행을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부모들은 민법 제750조 에 따라 이 사건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울▣▲역시의 손해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인바,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6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단폭행은 두 차례 모두 교실 내에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의 자율학습시간과 수업이 끝난 후 청소시간에 같은 반 급우들인 가해학생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위 집단폭행이 이루어질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교내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었던 점, 가해학생들은 모두 한창 장난기가 많을 뿐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때로는 동료 학생들에게 거친 행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중학생들인 점, 당시 담임교사인 000도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가해학생들 중 1명이 원고 박00(子)을 가끔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들었고, 같은 반 여학생 중 1명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해학생들을 불러서 질타를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담임교사인 000으로서는 당시의 사회분위기나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내 상황에 비추어 원고 00(子)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이나 집단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000으로서는 담임교사로서 수업시간 전후로 수시로 돌아보고, 학급의 반장을 통하여 학급내에서의 집단괴롭힘이나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며, 학급내에서 종종 동료 학생들을 괴롭히는 가해학생들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훈육을 하고 위와 같은 집단괴롭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 박00(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집단폭행을 당하도록 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울▣▲역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인 000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박00(子)의 일실수입원고들은 가해학생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박00(子)이 단순근로자로서 약 1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면서 만 23세가 되는 2015. 8. 16.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2. 8. 15.까지의 일실수입 40,665,6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박00(子)이 가해학생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1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3호증의 1, 2, 갑4, 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적극적 손해
갑5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박00(父)은 원고 박00(子)의 치료비로 총 9,477,91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은 원고 박00(子)의 향후치료비로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박00(子)이 향후 지속적인 치료비의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3호증의 1, 2, 갑4,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위자료
가해학생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박00(子)과 그의 부모들인 원고 박00(父), 박00(母)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 박00(子)의 상해 정도, 가해학생들의 연령,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위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00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위 법원 00000 00000호로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인 2005. 7. 26. 피고 부모들이 원고 박00(父)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 부모들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박00(子)에 대하여 6,000,000원, 원고 박00(父), 박00(母)에 대하여 각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00(子)에게 6,000,000원, 원고 박00(父)에게 11,477,910원(9,477,910원 + 2,000,000원), 원고 박00(母)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05.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