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건에 대해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Q

제가 도로에서 차가 미끌어져 터널 벽면을 2번 충돌후 제어장치 고장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나서 상대방 4명이 8주, 8주, 4주,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아픈 저를 대신해서 부모님께서 상대방과 합의중에 계신데요. 1, 이경우에 부모님보다는 제가 직접 찾아뵈면서 합의를 보는것이 더 나은건가요? 2, 처음에 피해자 측에서 4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합의금 을제시 해볼생각인데 합의시에는 상대방 가족 전원의 진단일수를 합해서 금액을 선정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오늘 1200만원을 제시해보고 계속 거절하시면 1200만원을 공탁금으로 걸생각인데 이정도이면 평균적으로 적당한 금액인가요?? 3, 사고는 2월 1일날 발생했고요, 검찰조사까지는 받았는데 아직 재판에 나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략 언제쯤 재판날자가 잡히는건가요?? 형사건이면 무조껀적으로 재판에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전에 합의하는것이 나은건가요? 아니면 재판을 하고난후에 합의하는것이 나은건가요? 아버지도 실직돼시고 저도 지금 반년째 일자리를 구하는중이고 어머니 혼자서 월100정도 버시는것과 -통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ㅠㅠ 지금 이것때문에 잠도 안오고요 매일 불면증에 신경과민입니다.. 제 상황에서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합의가 최선의고 최고의긴 하겠지만... 너무 터무니없어서 합의를 안해줄시에는 공탁밖에는 방법이 없는건지..ㅠㅠ 공탁도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는 말들을 많이 봤어서..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질문자께서 미성년자이신 경우 부모님이 합의를 보셔야 겠으나 성인이실 경우 직접 찾아 뵙고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형사합의의 경우 진단서 주당 50~100만 원 정도로 합의를 보는 것이 통례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1200~2300만원 선에서 합의를 보시면 될 듯 합니다만 피해자들 각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니 각 400~800, 400~800, 200~400, 130~300사이에서 합의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합의가 안되실 경우 질문에서 언급하신 금액 정도로 공탁을 하시면 될 듯 한데 피해자는 각각 이므로 별도로 금액을 나누어 공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검찰조사가 종료되었고, 자백하시는 경우 벌금으로 약식기소가 될 수 있고, 정식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는데 1달~2달 안에 검찰 또는 법원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4. 당연히 합의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 합의가 되시면 약식으로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찰에서 기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하시거나 공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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