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에 따른 비용상환

Q

안녕하십니까 고민을 하다가 무료법률상담을 요청합니다. 모텔매매를 계약하였다가 여의치 않아 해약할려고 합니다, 중고금까지 건너간상태입니다. 계약일: 2013.11.14 계약금 5천만원, 2013.11.22 1차중도금 2억5천만원, 2014.2.28일 2차중도금 2억원 지급하고 모텔운영을 접수 영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초 생각보다 매출, 건물하자, 비품등이 모자라고, 매입자 생각으로는 비싸게 계약된것으로 생각되고, 집사람 건강상태도 안좋고 해서 해약할려고 합니다. 물론 해약위약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28일 모텔 입주 하였으나 지금 철수할려고 합니다. 또한 5억에 대해서는 가압류하여 재산을 보전하면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하신 상태이고, 영업까지 하시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위약금을 물더라도 해약이 되지 않습니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잔금지급청구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잔금지급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초 생각보다 매출, 건물하자, 비품 등이 모자랐다고 표현하셨는데 단지 생각만으로는 해제를 하실 수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이 애초에 계약할 때 말씀들었던 것과 다르고, 그러한 내용이 녹음이든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든 입증할 수 있다면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해제요구를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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