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전에 반전세로 이사와 살고 있는데 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합니다. 주인은 그냥 사시던대로 사시면 된다는데... 집이 매매가 되면 월세만 바뀐 주인한테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계약서를 새로 쓰고 할 필욘 없는거죠? 이런 경우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뀔 경우 임대차관계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으시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받고 이사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동의 하신다면 바뀐 주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시면 되고,
다만,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을 다시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