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상담에 대한 답변 고맙습니다 몇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현재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가게 전세보증금(20,000,000)이 있습니다 가게도 현재 내놓은 상태라 정리가 되면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결혼할때 제가 가지고간 비자금(15,000,000) 작은 아파트는 생활비로 다 쓰고 남은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돈은 찾을길이 없는 것인지 친정엄마와 동생들이 분해서 따지러 간다고 하는데 저또한 분해서 가만히 있을수가 없는 상태인지라 가게로 가서 따질려고 하는데 우리 정서상 가능한 일인데 비해 혹 법에 걸리는건 아닌지(법에 문외한인지라) 기물을 파손하고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지나온 140개월의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네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전세보증금에 대한 위자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현재 재산상태나
처문한 재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2. 결혼할 때 가지고 오신 비자금이나 작은 아파트에대하여
생활비로 다 쓰고 남은 재산이 없는 상태시라면
재산분할할 것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비자금으로 가지고 오셨던 부분은 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어차피 현재 남은 재산이 없을 경우 재산분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따지러 가시는 것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가셔서 따지시기만 하셔야지(말로써 차분하게)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의 행동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