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전인 현시점에서 동호회 성격인 포탈시이트 카페의 예정자모임단체가 어느정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저희 동호회(카페)가 법적인 정당성이 인정이 되어야 건설사측과의 협상에서도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입주후에는 당연히 입주자협의회가 법적인 정당성을 인정 받지만 입주예정인 현시점에서 대단지아파트 입주예정자모임 중, 과반수이상 동호회(카페)에 자진 가입한 회원수가 확보된다면 사회적인 통념상 아파트 완공전에 시공사의 부실시공을 저희가 미리 관리 감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입주예정자모임 단체가 어느정도의 법적인 정당성과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궁하네요. 질문의 목적은 입주전에 입주예정자모임의 임의단체가 건설사와 건설과 관련된 유리한 요구나 협상등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법적인 정당성과 법적 보호가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히 어렵습니다만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하고, 원칙적으로는 사람과 법인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도 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
인정되어야만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자모임단체의 경우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당사자능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