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모텔의 창문방향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Q

건설된지 20년된 15층 아파트 앞에 7층 모텔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옥상의 부대시설까지 8층에 해당하는 모델입니다. 저는 아파트 6층에 거주합니다. 저희 아파트 베란다 정면(65m간격)에 모텔의 창문이 나와있습니다. 모텔의 계단 창문(아파트정면방향)에서 아파트 내부가 훤히 보입니다. 비상구(계단)의 2종류의 창문중 하나입니다. 조망권및 재산권의 침해 뿐아니라, 사생활 침해와 범죄의 우려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신원과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외국인노동자들등의 거주가 많은 곳입니다. 외국인뿐아니라 신원과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모텔입니다. 그 모텔에서 저희 집 내부와 세부적인 생활을 모두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생활의 상세한 모습까지 전부 노출이 됩니다. 범죄 발생가능성이 높아 불안합니다. 그래서 1차로 시청에 민원으로 계단의 2종류 중, 아파트 정면으로 난 창문의 폐쇄요청을 했고 답변은 차폐시설물로 대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상, 그리고 그 차폐시설물의 특성상 건축물의 수명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관리의 책임도 누구에게도 없어 사생활 침해나 범죄의 우려도 계속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행동, 민원이나 소송 등이 무엇인지 상담드립니다. 혹...민사로 소송해야한다면 그 방법?등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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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모텔이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차폐시설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노출가능성이 남을 경우 위자료 청구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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