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가. ’09.3월경 어머니께서 음식점 운영 중 사기꾼 A가 접근하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법원 구내식당을 맡게 해 줄 것처럼 말하여 총 85회에 걸쳐 2억7천만원 가량을 건네주거나 송금해줌.※ 사기꾼은 체포되어 2012.2월경 징역 2년 6월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중임 나. 어머니께서 돈을 구하는 과정에서 친구 B에게 약 1억여원정도를 어머니 명의의 통장계좌로 통장입금 또는 현금으로 빌려 사기꾼에게 건네주었으며 돈을 빌리면서 친구B씨가 어머니에게 구내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커피숍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였고 어머니는 차용증을 써 주지 않았으며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고스란이 사기꾼 A에게 전달함.(친구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어머니는 커피숍을 할 목적으로 친구가 돈을 준 것이며 그 돈은 개인 목적으로 쓰지도 않고 그대로 사기꾼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 다. 빌릴 당시 어머니 딸인 C씨는 “이모(B씨) 우리 엄마 돈 빌려주세요”라고 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있고 어머니 아들인 D씨는 “저희 어머니 돈 빌려주시면 제가 그 돈 책임지고 갚겠습니다.”라고 휴대폰으로 친구 B씨와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친구 B씨는 딸인 C씨와 아들인 D씨의 통화내용을 녹음해둠. [질 문] 1. 어머니 친구인 B씨가 “이모! 우리 엄마 돈 빌려주세요”라고 딸인 C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놓았다며 이 내용을 근거로 딸인 C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딸에게 대신 청구할 수 있는가? 2. 어머니 친구인 B씨가 “저희 어머니 돈 빌려주시면 제가 그 돈 책임지고 갚겠습니다.”라고 아들인 C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놓음. 통화내용 녹음 기록으로 인해 ⓵ 아들 D씨는 보증인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⓶ 이 내용을 근거로 아들인 D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대신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⓷ 만약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할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3. 친구 B가 어머니에게 빌린 돈 1억을 갚지 않고 있다며 아들 및 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사실과 통장 입금내역을 근거로 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진행중인데 어머니는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았지만 개인용도로 쓰지 않고 사기꾼에게 고스란히 전액을 전달하였으며 친구가 커피숍 운영을 대가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때 어머니는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4. 친구 B씨가 어머니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갚으라고 할 시에 어머니는 친구 B씨가 커피숍 운영을 대가로 1억여원을 빌려준 것이며 엄연히 어머니 자신도 사기 피해를 당했고 친구도 사기피해를 당한 것일 뿐 내가 1억여원을 갚을 필요는 없다라며 주장하고 있는데 ⓵ 친구 B씨가 어머니에게 민사소송 제기시 어머니는 친구에게 1억여원을 갚아야 하는 지와⓶ 이때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⓷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 결과가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5. 친구 B씨가 어머니 포함 딸 C씨와 아들 D씨 포함 3명 모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