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피신청인 000은 현재 00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호조무사 000와 000, 그리고 물리치료사 000 입니다. 억울하게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자꾸 거짓말로 일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00병원 개설은 5/29일 해고되기 전에 이미 수간호사를 통해 정보를 인지했고 해고된날도 사무국장이 2차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미 알려준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요양병원 개설허가가 안나자 먹고살기 힘들어서 00병원 개설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들 해고시키고 나서 수일내에 저런 상술을 부릴수가 있는겁니까 저희들은 현재 억울해 죽겠는데 5/29일 해고되고 나서 생계가 막막하고 마땅히 일자리도 찾지못해 하루종일 어디 일할때 없나 온통 시내를 휘젓고 다니며 이력서를 내보고 문의도 해보고 하면서 한참 연봉이 저하된 일자리라도 해고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알아보지 못한것이 억울할정도로 어쩔수 없이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취업을 한부분 하고 취업기간이 해고 되고 나서 좀 짧다는 식으로 구제실익이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있나봅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저희들은 정말 억울합니다. 이유서를 참작하시어 개인적인 의견이나마 희망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저희들의 억울한 점을 부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고대하겠습니다. 증거로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당시 구직활동을 했던 내역서와 이력서 그리고 피신청인의 구인광고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문자로 피신청인이 보내준 출근하라는 날짜와 지시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해주시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아래와 같이 일을 시켜먹고 보내준 월급은 고작해야 30만원정도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피신청인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수 없습니다. 피신청인은 현재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이점도 참고하시어 부디 희망있는 답변을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 청 취 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3. 05. 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Ⅰ. 당사자 관계 1. 신청인은 2013. 05. 02.에 000000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 05. 29.에 해고된 자입니다. 2. 피신청인 000000병원의 대표자는 이00이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000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려 준비 하다가 현재는 00000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Ⅱ. 사건의 경위 1. 신청인은 2013. 05. 02.에 피신청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피신청인과 연봉 2000만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2013. 05. 29.까지 근무를 하고 2013. 05. 29.에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은 000000병원 간호조무사입니다. 2. 신청인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피신청인이 올려놓은 공개구인광고를 보고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통하여 경력과 자격을 갖춘 간호조무사로 채용된 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2013. 05. 02.에 피신청인이 주최한 개원 워크샵 참석을 시작으로 2013. 05. 09.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개원에 필요한 청소 및 물품정리정돈에 투입되어 근무를 하였습니다. 4. 2013. 05. 15.까지 각 병동의 기자재와 침상 등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하는 일에 투입되어 신청인은 최선을 다해 일을 하였으며, 신청인의 노력 덕분에 각 병동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2013. 05. 16.에는 EMR 의료전자차팅교육 및 바이탈측정 사용법 및 당뇨스틱 사용법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5. 그 이후로 계속 출근을 해오다가 2013. 05. 22. 오후에 피신청인이 요양병원을 개원하는데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상의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특별히 쉬라고 지시하였고, 2013. 05. 29.에 출근하자 요양병원 개원은 힘들 것 같아서 00병원으로 개원해야 할 것 같다며 일단 집에서 쉬고 있으면 5월 급여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시켜준다고 나중에 연락주겠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고 신청인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00병원 개원에 필요한 새로운 간호조무사들을 거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연봉으로 별도 모집하였습니다. 6. 2013. 05. 02.에서 2013. 05. 29. 까지의 근무내용입니다. ○ 5월 2일 : 나주 중흥골드스파 리조트에서 피신청인이 주최한 개원워크샵 참석 ○ 5월 3일 : 나주 중흥골드스파 리조트에서 피신청인이 주최한 개원워크샵 참석 ○ 5월 4일, 5일 : 워크샵 고생했다고 주말이니까 쉬라고 피신청인이 말을 함. ○ 5월 6일 : 5월 9일날 개원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그 때까지 쉬라고 함. ○ 5월 9일 : 오전 9시까지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하여 오후 3시까지 병동청소, 냉장고스티커제거, 바닥닦기, 침상닦기, 창문닦기, 에어콘청소, 상두대스티커제거, 물품정리정돈에 투입되어 일을 함. ○ 5월 10일 :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3시까지 각 병동청소 및 전날 다 제거하지 못한 냉장고 스티커제거 및 침상닦기, 병실바닥닦기, 에어콘청소, 창문닦기. 상두대스티커제거, 침상 및 상두대 옮기기, 물품정리정돈 등 업무에 투입됨. ○ 5월 11일~12일: 주말연휴라고 피신청인이 잘 쉬고 나오라 함. ○ 5월 13일 :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3시까지 5병동 35병상, 2병동 25병상, 3병동 30병상 등 각 병실 및 호실에 배치된 침상 옮기고 닦고 바닥 쓸고 상두대 닦고 상두대 스티커제거하고 에어콘 닦고 필터 빼서 씻어서 말리고 냉장고 눕혀서 남은 스티커제거하고 안에 내용물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넣고 하는 고된 업무에 투임됨. ○ 5월 14일 :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3시까지 기존에 했던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환경정리하는데 투입됨. 신청인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 전부가 투입되어도 그 많은 침상과 각 병동의 상두대 및 기자재들을 청소하고 옮기고 정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고 쓸고 닦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먼지와 땀과 더위에 시달리면서 하다보니 매일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산재되어 있었음. 그래도 신청인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피신청인이 지시하는 일에 매진하며 불평불만 한 번 안하고 열심히 일을 하였음 ○ 5월 15일 :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1시에 퇴근함 - 그 동안 신청인 및 다른 근로자들이 입술이 터져가면서까지 각 병동 청소 및 환경정리에 만전을 기하다 보니 어느정도 깨끗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었고 이를 지켜본 피신청인은 만족하여 고생했다고 어떤 날은 조금 빨리 퇴근을 시켜주었음. ○ 5월 16일 :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1시에 퇴근함 - EMR 의료전자차팅교육 및 바이탈측정 사용법 및 당뇨스틱 사용법 교육을 받고 피진정인이 일찍 보내줌. ○ 5월 17일~19일: 석가탄식일 및 주말 연휴이므로 피신청인이 특별히 쉬라고 지시함. ○ 5월 20일 :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1시까지 근무함. ○ 5월 21일 :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1시까지 근무함. ○ 5월 22일 :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1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면서 피신청인이 요양병원 개원하는데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상의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특별히 쉬라고 지시함. ○ 5월 29일 : 10시까지 출근하라고 해서 갔더니 요양병원 개원은 힘들 것 같아서 한방병원으로 개원해야 할 것 같다며 일단 집에서 쉬고 있으면 5월 급여 통장으로 입금시켜줄 것이며 나중에 연락을 준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감. Ⅲ.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 1. 이 사건의 병원의 업종변경에 따른 간호조무사들의 일괄적인 근로관계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 신청인은 2013. 05. 02.에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000000병원에 입사하여 개원에 필한 각종 청소와 환경정리에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양병원으로 개원이 힘들어 00병원으로 개원을 하겠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이 사건 신청인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 아무리 개원 전이라고 하지만 이 사건 신청인은 개원을 믿어 의심치 않고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피신청인은 요양병원으로의 개원이 어렵다는 사유만을 들어 신청인과의 어떠한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하였는바, 이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인 정당성도 결여하였습니다. - 이 사건 해고의 경우 신청인은 사전에 해고의 예고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00병원으로의 개원을 예정하면서 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한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임이 명백합니다. -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퇴사 이전에 어떠한 대비도 하지 못하여 퇴사 이후에 곤궁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본인의 퇴사에 대한 자괴감에 빠져 지낼 수밖에 없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Ⅳ. 결론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요양병원으로의 개원이 어렵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워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습니다.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해고의 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배제함으로써 신청인의 생활을 곤궁하게 만들었습니다. - 위와 같이 해고의 정당성은 물론이며 절차적인 부분까지 결여한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해 주시길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끝. ............................................................................................................... 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이유서2부입니다. Ⅰ. 피신청인의 답변서 주장요지 1. 신청인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서류접수 후 개별면접을 거쳐 000000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근무하기로 하고 면접을 마친 채용예정자이지 근로계약이 성립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 2013년 5월 27일 광주광역시청으로부터 개설허가서류가 반려되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해 전체직원들은 이에 동의하고 구두상 합의 하였으며 모두 해산하였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3. 간호조무사로서 근무할 경우 월 120만원 정도의 급여이며 요양보호사 업무를 병행할 경우 월 25만원 정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면담하였고, 물리치료사는 월 170만원 이하로 면담하였다. 4. 신청인 000가 00병원 물리치료사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이 왔을 당시 00병원 물리치료사가 해야 하는 운동치료 및 수기치료의 가능여부를 물어보았는데, 신청인 이00가 그와 같은 치료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00병원의 근무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화를 끊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1. 신청인의 지위 신청인의 지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채용예정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현재 학설 및 판례를 살펴보면 채용내정에 대하여 최종합격 통지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내정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는 근로계약에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대로 신청인들이 채용예정자였다면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