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의 소송에서 일부승소후 구조물 대체집행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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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해에 경매로 사건의 토지를 낙찰 받아서 토지상 있는 구조물 철거 등의 내용으로 소 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소송 종결이 되었는데, “피고1,피고2는 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 3 임00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라는 판결내용입니다. 가. 피고 1 : 김00 나. 피고 2 : 00개발 다. 피고 3 : 임00 2011가합0000 토지인도 등의 판결문 정본 요약 사항입니다. 주 문 1. 피고 김00, 피고 주식회사 00개발은 각자 원고에게, 가. 00시 00동 231 전 2,171㎡ 중 별지 도면 표시 A과 B 부분 지상의 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나.위 토지를 인도하고, 다.2012.5. 6일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54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피고 임00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3. 피고3 임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에서 가. 이 사건 제B구조물은 피고 김00과 피고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 임00에게 위 구조물에 대한 처 분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철거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B구조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피고 임00가 이 사건 토지 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 임00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및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법률 질의내용) 위 내용중에서 “피고3 임00에게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관련 사항은 모 두 이유없다” 라“고 하며 피고3 임00에 대한 청구를 기각 된 내용이며, 피고3 임00는 피고1 김00 가설건축물(B구조물)의 임차인입니다. (*/ 임대료 3천만원/50만원) 질의1. 제B구조물을 대체집행 할 경우 피고3 임00(피고1 김00 건물의 임차인 임)이 강력하게 반발하 는 등 대체집행 불가 할텐데 이 경우 임차인 임00에 대한 대처방법은 가. 피고1과 임차인인 피고3 임00가 점유하고 있는 제B구조물을 대체집행 가능한지 나. 전세자금 대위변제 방법과 임00와 임대계약을 새로이 할 수 있는지 등 다. 피고1 김00과의 임대계약 관계로 피고3 임00가 버티면(퇴거하지도 않고 원고와 새로운 계약에 서 터무늬 없는 주장 등) 원고는 대책이 없는것인지 (권리가 없으면서도 건물, 또는 토지에 서 퇴거를 하지 않고, 점유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별도의 명도소송 을 해야 하나요 ) 질의2. “피고3 임00에게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관련 사항은 모두 이유없다” 라“고 하며, 피고 3 임00에 대한 청구를 기각된 내용을 제외하고, 피고3 임00의 임대차내용만으로 항소를 해야하 는지, 항소의 주요내용으로는 피고1 김00 및 00개발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3 임00의 관계를 어 떻게 정립을 해야 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먼저 판결문을 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에게 직접 판결문을 가지고 가셔서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1. 가. 대체집행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인 피고3에게 발생하는 손해(임대기 간 동안 임차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3이 피고1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나. 전세자금 대위변제 방법이란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피고3과 어떠한 임대계약을 말씀하시는 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토지에 대한 임대계약이라면 건물 소유자는 다른 피고1과 피고2로 보이므로 피고1 및 피고2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피고3의 임차권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질문자께는 대항할 수 없 으므로 대체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피고1과 피고2가 피고3에게 져야 할 것입니다. 2. 피고3에 대하여 항소를 하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3의 임차권은 원고께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임을 주장하여 피고3의 임차권이 원고께 적법한 점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임을 주장해 보시면 적어도 토지인도에 대하여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 답변은 한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위 판결문을 가지 고 가까운 법뮬전문가에게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하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강력히 권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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