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해에 경매로 사건의 토지를 낙찰 받아서 토지상 있는 구조물 철거 등의 내용으로 소 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소송 종결이 되었는데, “피고1,피고2는 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 3 임00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라는 판결내용입니다. 가. 피고 1 : 김00 나. 피고 2 : 00개발 다. 피고 3 : 임00 2011가합0000 토지인도 등의 판결문 정본 요약 사항입니다. 주 문 1. 피고 김00, 피고 주식회사 00개발은 각자 원고에게, 가. 00시 00동 231 전 2,171㎡ 중 별지 도면 표시 A과 B 부분 지상의 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나.위 토지를 인도하고, 다.2012.5. 6일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54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피고 임00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3. 피고3 임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에서 가. 이 사건 제B구조물은 피고 김00과 피고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 임00에게 위 구조물에 대한 처 분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철거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B구조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피고 임00가 이 사건 토지 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 임00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및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법률 질의내용) 위 내용중에서 “피고3 임00에게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관련 사항은 모 두 이유없다” 라“고 하며 피고3 임00에 대한 청구를 기각 된 내용이며, 피고3 임00는 피고1 김00 가설건축물(B구조물)의 임차인입니다. (*/ 임대료 3천만원/50만원) 질의1. 제B구조물을 대체집행 할 경우 피고3 임00(피고1 김00 건물의 임차인 임)이 강력하게 반발하 는 등 대체집행 불가 할텐데 이 경우 임차인 임00에 대한 대처방법은 가. 피고1과 임차인인 피고3 임00가 점유하고 있는 제B구조물을 대체집행 가능한지 나. 전세자금 대위변제 방법과 임00와 임대계약을 새로이 할 수 있는지 등 다. 피고1 김00과의 임대계약 관계로 피고3 임00가 버티면(퇴거하지도 않고 원고와 새로운 계약에 서 터무늬 없는 주장 등) 원고는 대책이 없는것인지 (권리가 없으면서도 건물, 또는 토지에 서 퇴거를 하지 않고, 점유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별도의 명도소송 을 해야 하나요 ) 질의2. “피고3 임00에게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관련 사항은 모두 이유없다” 라“고 하며, 피고 3 임00에 대한 청구를 기각된 내용을 제외하고, 피고3 임00의 임대차내용만으로 항소를 해야하 는지, 항소의 주요내용으로는 피고1 김00 및 00개발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3 임00의 관계를 어 떻게 정립을 해야 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