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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취하하고 상간소송만 따로 다시 진행할 수 있나요

Q

현재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변론기일을 가졌고 가사조사를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려면 상간소송이 취하되는데 상간소송만 다시 진행이 되나요?

A
Expert Profile
이상규 변호사
더퍼스트 법률사무소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만 제기하는 것, 상간소송만 제기하는 것,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 이혼소송만을 취하하는 것, 상간소송만을 취하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가사조사는 상간소송에는 없고, 이혼소송에만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가사조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만을 취하하면, 상간소송만 남게 되는데 이 상간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취급되므로,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 하는 것처럼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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